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
| 특장점 |
체험교육 실시의 경우 교육시간 아래와 같이 인정 가능함. (여수 공정안전체험교육원에서 진행) |
| 법적 근거 |
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 1항 |
| 교육 대상 |
소속 근로자 |
| 의무 교육 시간 |
구분 |
교육 시간 |
| 사무직·판매직 종사 근로자 |
매분기 3시간 이상(체험교육 시 2시간) |
|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 근로자(현장 종사자 등) |
매분기 6시간 이상(체험교육 시 3시간) |
| 교육내용 및 시간 |
구분 |
교육 내용 |
시간 |
| 일반교육 |
현장종사자 |
- 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
- 산업안전 관련법령의 이해
- 유해위험과 위험성평가
-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
- 안전사고 예방 체험, 실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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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시간 |
| 사무·판매직 |
- 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
- 산업안전 관련법령의 이해
- 안전사고 예방 체험, 실습
|
3시간 |
| 체험교육(여수) |
현장종사자 |
- 산업안전 관련법령의 이해 및 체험
- 안전사고 예방과 체험, 실습
- 직업병 예방과 체험, 실습
|
3시간 |
| 사무·판매직 |
- 산업안전 관련법령의 이해 및 체험, 실습
- 안전사고 및 직업병 예방과 체험, 실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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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시간 |
| 교육 수수료 |
구분 |
수수료 |
| 일반교육(6시간) |
100,000원 (면세) |
| 체험교육(3시간) |
80,000원 (면세) |
| 기타 |
- 체험코스
- (ITS 체험 ⇒ OTS체험 ⇒ MTS 체험) ⇒ 안전모 체험 ⇒ 안전화 체험 ⇒
소화설비(소화/경) 체험 ⇒ 가스 및 분진폭발 체험 ⇒ LOTO 체험 ⇒
화학물질 체험 ⇒ 압력용기 폭발 체험 ⇒ 밀폐공간 체험 ⇒ 사다리 체험 ⇒
VR 체험 ⇒ 심폐소생술 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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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
| 특장점 |
체험교육 실시의 경우 교육시간 2배 인정 가능함. (여수 공정안전체험교육원에서 진행) |
| 법적 근거 |
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 1항 |
| 교육 대상 |
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는사람
(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업 지휘·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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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무 교육 시간 |
구분 |
교육 시간 |
| 일반교육 |
16시간 |
| 체험교육(여수) |
8시간 |
| 교육내용 및 시간 |
구분 |
교육 내용 |
시간 |
| 일반교육 |
일반교육 |
- 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
-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
- 산업안전 관련법령의 이해
- 유해위험과 위험성평가
-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
- 안전사고 예방 체험, 실습
|
16시간 |
| 체험교육 |
-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
- 산업안전 관련법령의 이해 및 체험,실습
- 유해위험과 위험성평가 및 체험, 실습
- 안전사고 예방과 체험, 실습
- 직업병 예방과 체험, 실습
|
8시간 |
| 교육 수수료 |
구분 |
수수료 |
| 일반교육(6시간) |
200,000원 (면세) |
| 체험교육(3시간) |
150,000원 (면세) |
| 기타 |
- 체험코스
- (ITS 체험 ⇒ OTS체험 ⇒ MTS 체험) ⇒ 안전모 체험 ⇒ 안전화 체험 ⇒
소화설비(소화/경) 체험 ⇒ 가스 및 분진폭발 체험 ⇒ LOTO 체험 ⇒
화학물질 체험 ⇒ 압력용기 폭발 체험 ⇒ 밀폐공간 체험 ⇒ 사다리 체험 ⇒
VR 체험 ⇒ 심폐소생술 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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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
| 법적 근거 |
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 2항 |
| 교육 시기 |
채용 시 |
| 교육 대상 |
신규채용자 및 작업내용 변경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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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무 교육 시간 |
구분 |
교육 시간 |
| 일반 |
경력자 |
| 일용근로자 (건설업 제외) |
1시간 |
0.5시간 |
|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자 |
8시간 |
4시간 |
| 교육내용 및 시간 |
구분 |
교육 내용 |
시간 |
| 일용근로자 (건설업 제외) |
일반 |
- 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
- 산업안전 관련법령의 이해
- 유해위험과 위험성평가
-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
- 안전사고 예방 체험, 실습
- 직장내 괴롭힘,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
- 기계·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
-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
-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
-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관한 사항
|
1시간 |
| 경력 |
0.5시간 |
|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자 |
일반 |
8시간 |
| 경력 |
4시간 |
| 교육 수수료 |
구분 |
수수료 |
| 교육 |
150,000원 (면세) |
특별 안전보건교육
| 법적 근거 |
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 3항 |
| 교육 시기 |
최초 작업 투입 전 4시간 이상 실시 |
| 교육 대상 |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 1호 라목에서 정한 유해·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
- 폭발성·물반응성·자기반응성·자기발열성 물질, 자연발화성 액체·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
- 액화석유가스·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
- 화학설비 중 반응기, 교반기·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 작업
-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
- 분말·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·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
-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
-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
- 밀폐공간에서의 작업
-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
-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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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무 교육 시간 |
구분 |
교육 시간 |
| 일반 |
16시간 |
| 일용 및 단기 |
2시간 이상 |
| 교육내용 및 시간 |
*별첨 참조 |
| 교육 수수료 |
구분 |
수수료 |
| 8시간 |
200,000원 (면세) |
| 16시간 |
300,000원 (면세) |
[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]
- ① 폭발성·물반응성·자기반응성·자기발열성 물질, 자연발화성 액체· 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
-
- 폭발성·물반응성·자기반응성·자기발열성 물질, 자연발화성 액체·고체 및 인화성
-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
- 폭발 한계점,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
-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
-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
- 화기·정전기·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
- 작업순서,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
- 폭발위험에 대한 체험 및 그 밖에 안전·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
- ② 액화석유가스·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
-
-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
- 발생장치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
-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
-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
- 폭발위험에 대한 체험 및 그 밖에 안전·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
- ③ 화학설비 중 반응기, 교반기·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
-
-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
- 투시창·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
-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
-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
- 폭발위험 및 화학물질 위험에 대한 체험 및 그 밖에 안전·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
- ④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
-
- 차단장치·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
-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
-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
- 작업절차·방법 및 유해·위험에 관한 사항
- LOTO, 밀폐공간, 폭발위험에 대한 체험 및 그 밖에 안전·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
- ⑤ 분말·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·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
-
- 분말·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
-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
- 작업의 지정·방법·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
- 팬·풍기(風旗)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
-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
- 밀폐공간, 안전보호구, 폭발위험에 대한 체험 및 그 밖에 안전·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
- ⑥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
-
-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
- 물건의 위험성·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
-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
-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
- 사다리 넘어짐, 안전보호구 체험 및 그 밖에 안전·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
- ⑦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
-
-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
-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
-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
-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
- 압력용기 위험 체험 및 그 밖에 안전·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
- ⑧ 밀폐공간에서의 작업
-
-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
-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
-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
-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
-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
- 밀폐공간 위험 체험 및 그 밖에 안전·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
- ⑨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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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
-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
-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
-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
- 화학물질 위험 체험 및 그 밖에 안전·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
- ⑩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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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
- 작업장 내 위험물, 가연물의 사용·보관·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
-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
-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,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
-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
-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
- 소화/경보 체험 및 그 밖에 안전·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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